법원이 수명연장을 결정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한지 2년 만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항소 방침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가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앞서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안위가 2015년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판결 영향 미친 세 가지 원인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원전 인근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이었다. 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있어 주민들이 제기한 주장 가운데 세 가지 법률 위반 항목을 들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위원회 심의·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원안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안위 위원 중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 등 2명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 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데 참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위원들은 원안위법에 근거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사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 법원은 이들 위원들이 심의·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법임을 결정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월성 2호기 이후부터 적용된 최신 안전 기술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보강 과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도 취소 판결의 이유로 제시됐다. 법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돼야 하나 후쿠시마 사고 후 강화된 안전설비가 월성 2·3·4호기에는 설치돼 있지만 월성원전 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을 취소 판결이유로 들었다. -원안위, 수명연장 허가 문제없다 판단 ‘항소’ 이날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원안위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이 같은 입장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계획은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동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원안위 지침에 따라야 하는 한수원으로서는 원안위의 항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주 환경단체 등 법원판결 ‘환영’ 반면 지역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8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 원전 역사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취소한 역사적 사례”라며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근심어린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단비 같은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원안위는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위원회는 항소를 준비하는 대신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명백했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내렸기에 월성1호기 폐쇄 결실을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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