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역 607개소 전체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에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해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이번에 일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권순복 복지지원과장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3월 중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