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허가 받았던 월성1호기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조기 가동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한수원은 수명이 지나도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원안위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안전성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원전을 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전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하가를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년 여 만에 재판부에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의 취소 판결은 원안위에서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도 허술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에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폐쇄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여러 차례 안전성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안위의 이 같은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 허가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원안위가 과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중차대하게 여기고 승인과정을 거쳤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안전성 논란과 국민적 정서를 원안위가 너무 간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항소기간 중에 월성1호기는 그대로 가동된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원전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원전이 멈춰 설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의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나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현재 설계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이외에 고리2, 3, 4호기, 한빛1호기 등도 모두 향후 8년 안에 모두 운전종료시점이 되는데 이들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재정립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주자 대부분이 원전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원정정책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도 노후 원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노후 원전폐쇄를 앞두고 해체시장을 겨냥해 원전 해체를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