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매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신청한 후 매월 월급처럼 수익이 생겨 안심이다”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농민 정무환(69)씨는 겨울철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어도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무환 씨는 “농지연금을 통해 죽을때까지 안정적으로 돈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지 모른다.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농업의 특성상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농지연금이 큰 힘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 만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줄 요량이다”고 밝혔다.
정무환 씨의 사례처럼 지역에도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지연금 도입 초기인 2011년과 2012년 3건에 그쳤던 가입건수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9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6년에는 22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이란 제도가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농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입자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5년 농지연금 제도개선(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재산세 감면) 이후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민의 문의가 늘었다. 2016년말 기준으로 45명이 가입해 평균 70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해 노후 생활에 보탬을 받고 있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업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연금제도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 연금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