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2016년 : 생후 6~12개월 미만 -2017년 : 생후 6~59개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ㆍ발급 기관 변경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강제입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17.5.30 시행) (법명 변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2주) 도입 -2016년 :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정신과전문의 1인 진단⇒6개월간 입원. -2017년 :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정신과전문의 권고⇒진단입원(2주)⇒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2016년 : 정신과전문의 1인 판단+보호의무자 동의⇒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 -2017년 : 소속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 소견+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3개월 마다 계속 입원 심사 (2회 실시 후 6개월 마다 심사). *1명이상은 국립병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속 정신과 전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및 선택권 부여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5~10일 추가 지원 -태아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서비스 기간을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단축형·표준형·연장형으로 구분·운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 -(기저귀) 지원기간·생후 0~12개월→생후 0~24개월로 연장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 신규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17.5.19. 시행) -행정기관, 언론매체 등 여러 분야의 인증제도(모범·향토음식점, 맛집 등) 로 소비자 혼란 초래, 향후 위생등급제 정착으로 위생개선 유도. 일반음식점의 시설 위생 등 총 2개 분야 5개 영역 55개 지표를 평가⇒일반사항,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에 이어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추진 -의료용 마약류 유통·사용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등 상시모니터링 도입. 마약류 판매·구입·사용시 리더기를 통해 실물 정보 보고-마약(17. 6~), 향정신성의약품(17. 11~), 동물용마약류, 전체 마약류(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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