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일부 교육정책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관련,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등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지역의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 및 법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초등돌봄교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2017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했다. 신학기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2-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기존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가 80개교가 운영됐지만 2017년 달라지면서 300개교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다. 3-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4-특수교육, 특수학교 시설·설비 계정 특수교육,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5-C학점 경고제 확대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1~4학년)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했다. 6-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각 2회씩 연장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중 연체자도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6%, 보증부대출의 경우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 대출원금 30%와 이자 면제(대학 추천→선발), ‘18년 까지 모든 광역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선추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 도서관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비롯해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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