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운영 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타 시·군의회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봉화군의회 의장(의장 김제일) 일행 9명은 지난 12일 조례정비특위 운영 선진사례지로 경주시의회를 방문한 것.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장과 이동은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은 이날 봉화군의회 의장 일행을 대상으로 특위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설명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는 경주시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 불편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구성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개정조례안 76건, 폐지조례안 4건 등 경주시 조례 80건을 심의했다. 특위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 등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명확히 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그동안 일부 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10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임기를 ‘2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변경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기간도 2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개정했다. 또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상위법령에 잘못 적용된 법령을 정비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및 정비된 조례명으로 반영했다.
지난 2015년 4월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에 따라 유사조례인 ‘경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조례, 경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경주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등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