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추진 중인 사정동 1지구(1~3통)에 대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사업이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경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그러나 경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미 지정돼있어 향후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 이로 인해 이곳 지구를 보존육성지구로 변경해 한옥 신·증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지정 고시 이후 사회·경제·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검토했다.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부분적 변경 계획을 수립해 검토한 결과 사정동 1지구(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경주공고 일원)와 국당마을 등 2곳을 변경대상 지구로 정해 추진 중에 있다. 황남동·인왕동 지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성공에 따른 사정동 일대 주민의 추가지정 요구도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보존육성지구로 변경되면 450억 여원의 예산으로 한옥지원 사업, 고도 가로경관정비, 소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옥지원 사업으로 목조, 한식골기와 양식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 및 재축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수선·대수선은 각각 최대 5000만원, 3000만원까지, 나대지에서 신축·증축·개축·이전할 경우는 각각 최대 8000만원,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한옥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단독주택 최대 50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000만원을, 수선·대수선은 각각 최대 30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지난 10일 황남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경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변경)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지구 변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 A씨는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주택 개량, 보수 등이 규제로 상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면서 “여기에 보존육성지구로 변경되면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존육성지구로 변경돼 지원을 받게 되면 다시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는다”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이 일대를 상업지구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주민 C씨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묶인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문화재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입은 만큼 보존육성지구로 변경해 주택 신·증축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 변경에 대한 찬성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 향후 주민 간 갈등도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정동 일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고도제한이 10m이내로 문화재보호법 12m보다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국토계획법 상 미관지구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옥 신축, 증축, 개축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향후 일부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문화재청 승인신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경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