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번 보상제 실시지역은 동 지역과 아파트가 밀집한 현곡면부터 우선 실시하고 향후 경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나 현곡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시민에 대해 지급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1500원의 보상금(3만원/일, 15만원/월 한도)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경주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시는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으로 직원 휴일 순환근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을 확충해 늘어나는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