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 ▲전업경영인은 만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중인 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와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난해까지 각 단계별 1억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 개념으로 변경해 단계별 대출 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선구입, 어구 및 장비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수산 기반 시설 자금 조성비용으로 선정 단계별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의 융자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