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전국규제지도 분석결과 경주시는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3년째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지난해 경주로 정착한 한수원 본사 연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지역기업이 느끼는 기업환경 체감온도는 냉랭하게 나타난 것. -기업체감도 상승했지만 중위권 벗어나지 못해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8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경주시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는 2014년 67.3점(C) 163위, 2015년 67점(C) 193위로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2016년엔 69.5점으로 B등급을 받아 상향됐다. 그러나 순위로 보면 138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머무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감도 평가 세부항목별로 보면 ‘규제합리성’은 2014년 64.3점(C), 2015년 65.5점(C), 2016년엔 68.3점(B)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태도’는 73.8점(B), 72.5점(B), 74점(A)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정시스템은 68.1점(B), 68점(B), 69.5점(B), 행정행태 68.4점(B), 66.8점(C), 69점(B), 규제개선의지는 70점(B), 67.8점(C), 68.6점(B)으로 오르락 내리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성적은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가 지난해 최하위지역인 D등급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데다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주시가 아직 기업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6위로 하위권에 속해 경주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더욱 더 필요해 보인다. 도내에서는 문경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칠곡군, 청도군, 김천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고령군, 예천군, 청송군, 안동시 순으로 A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감도 전국 종합 1위는 광주 광산구로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한 것이 비결이었다. 또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 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 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점 등은 경주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99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경주시가 3년째 하위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2.7점(B)으로 73위에서 2015년 68.8점(B) 198위, 2016년엔 69.6점(B)으로 199위로 밀려나 기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한상의는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2015년 조사·평가 시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는 경기도 양주시가 차지했으며,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양주시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도 1위인 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해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공장설립 순위 점점 하락 경제활동친화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 분야에서 경주시는 76.9점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순위는 159위로 밀려났다. 2014년 149위, 2015년은 114위를 차지했었다. 평가항목 중 총인허가 기간은 평균 9일로 2014년 45일, 2015년 10일에서 단축시켜 최우수등급인 S를 받았다. 내부협의기간은 7일로 평균 10일보다 단축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어 각각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용적률 250%로 D등급, 민원우려 사전보안 요구를 한 것으로 평가돼 C등급을 받아 전체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위 반복심의 3회 제한, 건폐율 70% 등으로 B등급을 받았다. 이 분야 1위는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공장설립 우수지역(S·A등급)은 121곳에서 170곳으로 49곳 늘어났으며 경주시도 이에 포함됐다. -다가구주택 건축도 매년 추락 다가구주택 건축분야는 경주시가 67.4점(B)으로 186위였다. 이 분야는 지난 2014년 95.7%(A) 17위, 2015년 69.6점(B) 151위로 매년 추락했다. 평가항목인 다가구주택 신축 입지제한에서는 상업·공업지역을 제한해 C등급, 총인허가 기간은 25일로 2016년 전국 평균 13일을 넘겨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용적률 250%, 조경조성의무, 건축거리 제한 등은 각각 B등급이었다. 이 분야 1위는 포항시와 강원도 영월군 등 52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상업·공업지역에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 법정 최고한도까지 확대, 건축거리 제한 완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창업분야는 1위 일반음식점 창업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S)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주시가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등 83개 지자체와 함께 1위에 올랐다. 경주시는 상업·공업·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입지제한 완화, 열탕시설 이외 추가소독설비 의무화 규제완화, 테라스영업 탄력허용 등을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일반음식점 창업 우수 지역(S·A등급)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95곳으로 86%가 선정됐다. -창업지원 순위 큰 폭으로 떨어져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시가 2014년 17위, 2015년 50위에서 2016년 13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 우수지역(S·A등급)이 2015년 155곳에서 185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80점(A)을 받은 경주시의 순위는 내려간 것. 이는 창업박람회 개최 실적이 없고,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이 없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창업자금지원 154억원, 상담·지원센터와 교육센터를 운영해 이 부문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기업유치지원 A등급, 순위는 145위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도 75점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순위는 145위로, 2015년 91.3점(S) 27위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평가는 조세감면지원에서 2015년 4171건에서 2016년 2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기반시설지원 206억 여원에서 1억5000여 만원, 경영지원자금 161억원에서 6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경주시는 기업유치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은 17억 여원, 행정지원은 15건으로 나타나 A등급을 받았다. -실적편차는 중하위권 중앙법령건의 수용건수와 자치법규 개선 건수, 행정소송 승소률, 사업자 증가율을 묻는 실적편차 분야에서는 각각 2건, 6건, 71.4%, 5%로 70점, A등급을 받았다. 순위는 161위였다. -2015년 신설 평가항목인 산업단지 등 5건 모두 하위권 2015년부터 신설된 평가 항목인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73.4점(B)으로 8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4단계 하락했다. 용지분할면적제한 법적기준 900~1650㎡를 초과했고, 민간사업자개발이익률이 조성원가 15%미만인 7~14%로 각각 C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개발비부담, 환수용지 처분자격 지자체 제한 등의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유통물류’ 분야는 73점(B) 135위로, 2015년 54.3점(C) 213위 대비 상승했다. 대규모점포 추가제한에서 제한을 없애고, 임시시장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통분쟁조정기구 운영, 물류창고 인허가기간을 27일에서 25일로 단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규제’ 분야는 59.5점(C)으로 179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음식폐기물감량계획을 사업개시 전에 요구한 것과 하수도 사용신고 별도 요구, 하수도 점용행위도 준공검사를 요구하는 점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공공수주·납품’ 분야는 57.9점(C)을 받아 최하위권인 210위를 기록했다. 2015년은 211위였다. 입찰자격 제한을 없애고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정보공개 확대, 사전 평가 부문에서는 B등급을 받아 평균을 유지했다. 반면 견인대행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급수공사 업체 지역제한 등 차별조건에서 각각 C와 D등급을 받았다. ‘부담금’ 분야 역시 52.2점(D)으로 228위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상수도 부담금 납부기한 고지 후 15일 이내로 D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중가산금을 부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6년 신설 평가항목 5개 중 4개 ‘하위권’ 지난해 처음 도입한 평가 분야인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 육성’, ‘적극행정’ 등 5개 항목에서는 지역산업육성 23위를 제외한 4개 항목이 모두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지방세정’은 78점(B), 119위로 상위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무조사 비율 4.76%, 세무조사기간 1일 등으로 B등급을 받았다. ‘도시계획시설’은 49.2점(D), 223위로 하위등급을 받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율 60.2%로 D등급을 받아 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계획시설 매입 법정기한 미준수로 C등급을 받았다.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외 사용승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이자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A등급을 받았다. ‘공유재산’ 분야는 64.9점(B), 152위를 기록했다. 기부채납 관련 현금납부 대체 불인정으로 D등급을 받았다. 주택건성 기부채납, 주거용 대부료율, 대부료 감액기준 등 부문은 각각 B등을 받았다. ‘적극행정’은 56.9점(B), 153위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미비, 지자체장 기업인 간담회 미비, 규제개혁토론회 미비 등으로 각각 C등급을 받았다. 공무원후견인제 등 기업현장 밀착지원 제도 운영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실시해 A등급이었다. ‘지역산업 육성’분야는 74점(A), 23위로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지자체가 승인하고 부처·상위지자체가 승인하는 특구 1개 보유, 지역산업 특구지원금과 특구 외 산업육성조례 4개를 마련해 A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작성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가 전년보다 25개 증가한 135곳으로 나타난 반면, 경주시의 경우는 낮게 평가됐다”면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친화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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