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의 자생지인 황용동 일원을 지난달 31일부터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복주머니란은 모양이 마치 주머니를 연상시키므로 복주머니란 또는 개불알꽃이라 불리며 꽃은 5~6월에 피고 원줄기 끝에 1개씩 달리며 4~6cm이고 연한 홍자색을 띄고 있는 꽃이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형 소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를 통해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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