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내역 -간이과세자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내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17. 01. 01 ~ 2017. 01. 25 □면세사업자등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 2017. 01. 01 ~ 2017. 02. 10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이용 -경주세무서 신고창구(4층 회의실), 영천지서 신고창구 □관련문의 -경주세무서 개인납세과 : 054-779-1282~1369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개인팀 : 054-330-923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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