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주민 직접 해제신청 제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권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내 토지소유자가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1단계)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2단계)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