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3월), 열람 및 의견제출(4월), 지가결정·공시(5월31일), 이의신청(6월), 지가 검증 처리(7월) 등을 7월말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토지특성조사는 시 전체 약 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 38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한편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어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