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읍사무소는 지난달 26일 동절기 강설대비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체 제설매뉴얼 300부를 제작해 각 마을,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했다. 외동읍은 9.12지진과 태풍(차바)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필요한 지역이다. 매뉴얼에는 산업‧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간선도로 취약지구 재해예방에 대해 우선적‧단계별로 수립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제설·제빙 대상시설의 범위)와 경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단지 내 도로와 개별기업과 접한 인도, 이면도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또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만일에 대비해 트랙터 자원봉사자 26명을 미리 파악해 비상시에 투입토록 추가 보완했다. 또한 외동중기협회와 사전협의해 지역장비 총 38대 중 비상시 우선 투입 가능한 9대와 가용 가능한 장비를 사전에 마을별로 파악해 투입방안까지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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