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의 도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시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 - 3336, 롯데카드 1899-428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명의의 카드로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가 회원가입 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휴대폰 idolbom.go.kr 접속)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돌봐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6년 아이돌봄사업에 총 97억원을 투입해 1391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만9778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107억의 예산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 미지원(본인부담)가정(시간제‘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이돌보미로 경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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