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1/3에 해당하는 지분의 임야를 절반 가격에 입찰을 본 매수인인데, 그 보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즉 A씨가 지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즉시 점유자 B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요구했는데, 그 점유자가 자신도 지분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인도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존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뿐 구체적인 대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A=A씨가 해당공유지분을 경매로 매수하고 인도를 요구한 그 상대방 B씨는 당연히 현재의 공유물 점유자일 것이다. 현재의 점유자라면, 그 점유자가 하는 점유행위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도의 대상여부로 귀결된다. 즉 매수인이 공유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그리고 현재의 점유자 역시 해당공유물의 지분권자라면, 그가 점유하고 있는 행위도 역시 보존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현재의 지분권자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는 보존행위의 문제다. 공유물에서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관리행위란 사용·수익행위 그리고 처분·변경행위와 구분된다. 즉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①공유물의 사용·수익행위가 있고, ②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있고, ③공유물의 처분·변경행위 등이 있다. 또다시 관리행위에는 ①보존행위와 ②이용·개량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민법 제263조). 결국 A씨가 말하는 보존행위는 관리행위 중에서도 이용·개량행위와는 구별되고, 지분 소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의 이용·개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민법 제265조 본문). 따라서 보존행위는 지분의 소유자 누구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가령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를 해지하는 행위는 관리행위 중에서도 이용·개량의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 9. 9, 2010대37905). 그래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보존행위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용·개량행위와 보존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의 문제다. 보존행위는 유지·보수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유물의 지분 소유자 누구라도 각자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질문에서 자신의 1/3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가지고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인도의 상대방이 역시 지분권자라면 그 역시 보존행위로서 인도에 거절할 권리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공유물의 지분을 입찰에 응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공유물의 점유자가 누구이냐를 알아보고 응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A씨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B씨 역시 공유물의 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물의 이용·개량행위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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