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인물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차원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수산·해양, 보건·의료, 교육부분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세미나·연구용역,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에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했으며, 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을 추가했다. 배진석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네트워크·인도적지원사업 확대 등 경상북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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