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주시 산하 기관장 공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정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표나 이사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보은인사 등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임이 확정된 김완준 경주예술의전당 관장에 이어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 보건소 소장 등이 잇따라 임기가 만료되고 경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신규 공모한다. 시는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최종 적임자를 가리고 있다. -의사면허 필요 보건소장 ‘오리무중’ 시는 지난달 14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했다. 지난 보건소장 임용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했었다. 경주시의사협회는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한 것이다. 2년 임기로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보건소장 채용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보건법 때문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하며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유능한 인재 모집을 기대했지만 모집 결과 최종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경주시의사협회에서 지역 내 의사 중 1명을 보건소장 후보자로 자체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지원하지 않았고 타 지역 지원자만이 접수된 상황. 이 같은 낮은 지원율은 보건소장의 짧은 임기와 낮은 보수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거기다 의사들의 평균연봉 보다 낮아 선뜻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자 임용요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보건법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 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소 공무원들도 승진의 제한 등으로 내부적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 측은 보건법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우선 채용 조항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면서 “보건직렬 직원들의 승진 제한으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건소가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가 많아 공무원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면 업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다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년 임기 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공개 채용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경주컨벤션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상근임원(사장)을 공개 채용 중이다. 2년 임기로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사장 채용에는 서류와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적격자가 선출된다. 서류지원 마감결과 최종 6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4명이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공모절차로 일각에서는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원을 밝힐 수 없지만 면접자 모두 타 지역 지원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임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컨벤션뷰로 초대 사장 채용 당시 사전 내정설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초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구? 새롭게 신설되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신임 임원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자 1명, 비상임이사 2명 등을 공개모집했다. 이들은 임용일로부터 3년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연봉이 책정되며 비상임 이사는 별도의 보수 없이 수당이 책정된다. 시설공단은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구장)과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징수, 주차료징수, 비단벌레자동차운영), 교통사업(공영·노상유로주차장관리, 시청사주차장관리), 관광사업(경주오류캠핑장, 토함산자연휴양림) 등 많은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는 곳으로 초대 임원의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정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양식 시장의 선거 당시 활동한 인물로 내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원자를 구하고 그 결정은 임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면서 “내정설은 있을 수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경주예술의전당 관장은 연임 2년 임기의 경주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난달 3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연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사회는 10월 25일 회의를 열고 예술의전당 관장 연임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관장 채용 관련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회 임원에게 문자를 통해 연임을 종용하는 문자가 발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주요 골자는 관장의 연임 여부다. 정관 변경 전 ‘관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 선임돼야 한다’는 정관이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관장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인 9월 3일까지 선임돼야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정관 변경 사실도 몰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임을 결정하는 이사회 때 이사들이 연임에 대해 논하지 않고, 관장 격려차원에서 연봉 인상 등을 먼저 말해 당황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연임을 반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관장 연임 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명문화 한 것이며, 도에서 최종 결정이 늦게 내려졌고 지진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장의 실적을 종합평가한 지표가 A등급으로 연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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