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사 직원협의회(회장 민효진 차장)는 지난 1일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직원 윤리교육과 ‘경주신문 윤리강령’ 및 ‘경주신문 윤리 실천요강’을 개정했다.
이날 윤리교육에선 지난 11일~12일까지 이틀간 경주The-K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김영란법이 언론경영 및 취재윤리에 미치는 영향 및 청탁금지법 전문연수’ 후 연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직원협의회는 이어 ‘경주신문 윤리강령’에서 제4조(언론인의 품위)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을 이날 회의에서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도 하지 않고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로 개정했다.
또 이와 함께 ‘경주신문 윤리 실천요강’ 제10조(언론인의 품위) 1항 ‘금품 수수 및 향금 금지’ 조항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로 개정하고 내용 중 ‘…우리는 취재 및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를 ‘…우리는 업무와 취재 및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로 개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직원협의회 직원들은 각자 또 언론인의 품위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민효진 회장은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경주신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인정받는 신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경주신문 직원들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