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1/5의 지분의 농지를 1/3가격에 입찰을 보고 잔금을 완납했다고 하면서, 상담을 원했다. 무엇이 궁금하냐고 했더니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A=A씨가 해당공유지분을 경매로 매수한 근본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공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한다. 즉 공유물의 유지·보수는 보존행위로서 지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수익행위는 관리행위로서 자기지분에 의해 제약된다.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공유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기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게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보존행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즉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공유자 어느 한 사람 또는 몇 명이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해 지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즉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전 채무자(지분경매에서 채무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승계한다고 보고, 특약이 없었던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농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임료)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지분권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법원에 임료청구소송을 통한 판결로 임료를 청구하면 된다. 즉 과거에 대한 임료부분은 기존의 지분 권자에 대한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 향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임료로 청구할 수 있는 의미다. 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최후의 권리행사로 공유물 전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질문에서 자신의 1/5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가지고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유지·보수의 행위이고, 이 유지·보수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청구를 기존의 지분의 소유자에게 할 수도 있고(점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지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분할이 되지 않으면 공유물 전체를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