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처리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배출되고 있다며 가동 중단과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주시민들의 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강공단 내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가동중단과 폐쇄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폐형광등 처리 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을 다양한 형태로 배출하며 수은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위험한 중금속이지만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주거밀집지역까지 들어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인허가권을 가진 경주시가 폐형광등 시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데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국 4곳 폐형광등 처리 시설 중에서 경주시에 들어온 업체의 시설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미 폐유리잔해의 잔류 수은 농도는 법정 허용기준 초과해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처리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그들은 “폐형광등 처리시설 반경 500미터에 초등학교와 대형마트, 또한 담장하나 사이로 181세대의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면서 “장차 이곳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집 앞 약 5m 높이 굴뚝에서 1시간에 60개, 8시간이면 480개의 형광등이 파손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1차로 인근 주민 2503명의 탄서원서를 경주시,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해당업체가 폐기물재활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