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최근 공동주택을 경낙 받아 이전등기를 했는데 해당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로부터 체납된 관리비납부 독촉을 받았다고 한다. 너무나 황당하여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A씨가 억울해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세나 수도세 등을 왜 자기가 납부를 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관리규약에도 그렇게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즉 관리규약에는 특정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가 200여만 원이나 된다고 했다.
A=A씨는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 즉 입찰 이전에 경매목적물의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을 했어야 하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 그렇다고 그 과실을 인정하고 체납된 관리비에 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찰금액에서 미리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A씨가 납부할 관리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즉 관리비 중에는 전유부분의 관리비와 공용부분의 관리비다. 그 중에서 전유부분의 관리비는 소유권이전 이후로부터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용부분의 관리비 중에서 3년 이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체납에 의해 가산되는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관리비 중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나누어서, 전유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납부하고, 공용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2001다8677). 그리고 공용부분의 관리비라도 연체료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2004다3598,3604). 연체에 대한 책임은 집합건물의 관리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3가단811903 관리비).
이처럼 체납된 관리비는 시효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매각대금납부시점에서 3년 이전의 것은 가압류 되지 않은 것이라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관리비의 내용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TV수신료 등)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관리비(청소비, 오물수거료, 소독비, 승강비 유지비, 공용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 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다.
따라서 A씨가 한 질문 중에서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중에서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 이후(판결에 따라 낙찰 일 이후로부터 납부한다는 판결도 있으나 소유권이전 이후로 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특정승계인이라면 거래로 통한 양수인의 경우는 등기해야 소유권이 취득되기 때문이다)의 관리비만 납부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것과 이후로 나누어서 납부할 것이고, 그 연체료를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