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공무원이 3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경주지역 석산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석산 업체 대표들로부터 3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억5000여만 원을 건네고 36억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넨 C씨와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시청 산림경영과에 근무하는 A팀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2013년까지 인허가 신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3억6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허가 대상 사안을 신고 건으로 수리해 주거나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에 토사가 아닌 토석 불법 채취를 묵인하고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받은 돈은 가족 커피숍 자금과 개인 빚는 갚은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며 인허가와 단속 권한을 동시에 가지며 수년 동안 같은 보직에 재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건으로 앞으로도 토착 비리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이하인 4, 5등급을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