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외동읍·내남면·월성동·인물사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도모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주시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귀룡·한현태·김영희·정문락·엄순섭·장동호·손경익·김항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제3조·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5~제7조는 관계기관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경주 관내에서 피해를 본 사람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반영했다. 최덕규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호해 회복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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