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낙찰 받은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보니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가 수 백 만원이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받고 있다. A=A씨의 질의는 사용도 하지 않은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대한 관리비 등에 대한 다툼이 종종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낙찰 받은 매수인이 사용도 하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관리비에도 공용면적과 전유면적에 대한 관리비가 나누어져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우선 그 면적부터 알아야 한다. 즉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등으로 나뉜다. 구분등기가 된 집합건물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관리비는 경매에서 언제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낙될 때까지 체납된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매수인이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내용의 규범적 효력 등의 문제를 입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공급 내지 계약면적 등을 알아본다. ①전유면적 :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전유면적은 소유자 즉 본인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세대별로 독립적이고, 실제로 독점 이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즉 현관 안쪽의 전체 사용 공간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면적 등의 합계라고 하겠다. ②주거공용면적 :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다른 세대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동구간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엘레베이터의 면적의 합계라고 하겠다. ③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유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은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이다. 모델하우스 상담사들이 몇 평, 무슨 평형 설명할 때 그 평수가 공급면적이다. ④기타공용면적 :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전체 단지내에서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입주민편의시설 등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⑤계약면적=공급면적(분양면적)+기타공용면적 : 통상 아파트는 평당 단가를 공급면적(분양면적)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면적으로 평당 단가를 정한다. 그 이유는 아파트 분양면적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 분양면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등본의 기재한다. 이때 아파트 등기부에는 전용면적만 등기되고 공용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건출물 대장에서만 전유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 모두를 기준으로 분양시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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