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사적지 화장실 등의 기와 파손에 대한 복구가 문화재보호법 적용으로 늦어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굴 후 보존조치에 따른 정부의 토지매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의 문화재정책과 관련,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지역 내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역 내 사유지에서 개발 등을 위해 발굴을 하면서 유적 또는 유구 등이 발견됐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보존조치’가 된 경우 정부의 토지매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본지가 지난해 4월 이와 관련한 보도(본지 1187호 참조)를 통해 현실을 지적한 바 있지만, 문화재청이 일체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매입대상 부지 건수와 매입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토지 매입 대상은 지난 2001년 보존조치가 내려진 외동읍 구어리 3필지 등 총 12건. 공시지가에 따른 매입비용은 14억 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외동읍 말방리 2필지와 동천동 3필지 등이 2건이 추가돼 총 14건으로 증가했다. 매입예산도 24억 여원으로 10억 여원 늘어났다. 이들 부지는 모두 사유지로 단독주택 신축공사, 창고 건립, 공장 신축, 공동주택 신축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한 곳이다. 발굴 결과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의 유적 등이 나오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건물 등의 신축을 하지 못한 채 길게는 15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 중 남산동 단독주택 건립부지와 안강읍 갑산리 공장신축부지에는 절터관련 유적이 발굴돼 문화재청이 보존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지난 2013년 천북면 신당리의 공장 신축부지에서 왕릉급 고분이 발견됐지만 현재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고, 공장 신축도 축소되는 등 해당 부지 소유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돼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매입 예산수립에 탄력을 받았지만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간의 불협화음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제26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의 제정이유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로 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토지의 매입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 토지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주민 B씨는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토지매입조차 수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늑장행정으로 문화재로 인한 피해여론이 경주시민들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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