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전파해 공직자들의 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특강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자문위원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자문위원단에 소속돼있는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가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각종 사례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청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연극단이 준비한 상황극도 선보였다.
한편 법 시행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9월 19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과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