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등의 사업 및 예산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제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9명이 투표해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일부지역 관할구역 변경 경주시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일부 필지에 대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용황지구와 인접한 천북면 신당리 75필지(3만2209㎡)는 용강동을 편입된다. 또 용강동 52필지(4만2342㎡)는 황성동으로, 황성동 1필지(256㎡)는 용강동으로 각각 편입된다. 경주시는 개정 사유로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운 지적을 등록하기 전 도로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천북면 신당리 954-12~19번지를 비롯해 75필지의 논과 밭, 임야, 하천 등은 관할구역이 용강동으로 바뀐다. 또 용강동 637-5번지를 비롯한 52필지는 황성동, 황성동 1053-375번지 1필지는 용강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상품권 등 지급키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은 선정을 통해 상품권과 감사패,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시가 이번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인 지방세를 선정 기준인 현재 경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액이 연간 법인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인 납부자다. 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시는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정하고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여부,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해 선정,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지방세 징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 선정된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10만원 이내 경주시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에 전파·반파 피해가구 재산세 감면 9.12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가 감면된다. 해당 가구는 전파 5개, 반파 24개 등 총 29개 가구로 총 재산세 감면액은 172만1000원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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