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2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률 시행일 2009.8.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자 포함)가 공포일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에서 퇴직한 때(60세 이후까지 계속 재직 중일 때는 60세에 도달해서)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www.ppsl.or.kr
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