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자신의 토지가 B씨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A씨의 허락이 없다면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데도 A씨의 허락도 없이 B씨는 임의로 다니고 있고, 생활에 상당정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A=A씨의 질문은 B씨의 통행을 막았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이다. A씨는 B씨에게 길을 열어줄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예외로 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무상의 경우는 민법 제22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상린권에 의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물권의 하나이다.
만약 A씨가 B씨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길을 막을 경우에는 B씨는 A씨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이다.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07.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B씨는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0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따라서 B씨는 A씨에 대한 통행권과 관련해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A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로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통행자인 B씨가 부담한다. 통행료는 유료가 원칙이다. 이는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감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