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동법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경주경실련 권오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동해 최원호 변호사,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서민규 공인노무사가 참여해 근로자들의 근로생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장벽에 대해 관계법령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받아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문가들과 무료로 상담하게 된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동법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주시 노동상담소의 상시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해 노사관계 갈등해소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