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시장이 지난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9.12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빠른 안정을 위해 복구·수습에 전념하겠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등 경주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우선 파손된 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로 시민들의 생활기반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유시설의 경우 가옥, 담장, 각종 시설물 등은 자력복구 원칙이지만 기증된 기와를 취약계층 재해가구를 우선으로 해 배분하고, 기증된 장비 일부를 복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와공, 군 공병대, 대기업 건설 전문 인력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시민들의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 등 건축물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주시가 우선적으로 예비비 2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경주시는 지진피해 심리지원단 5개 팀을 구성해 현장상담 등 시민들이 지진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진이 진정되는대로 경제·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 행사는 복구 시까지 자제할 방침이지만, 제4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2016신라문화제, 제2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 등 계획된 대외적인 행사는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및 경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경주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수학여행 취소율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협조를 통해 수학여행단이 다시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양식 시장은 “예기치 못한 강진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준 시민들에게 우선 감사드린다”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체계적·신속한 복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진대책도 수립
최양식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12지진 이후 경주시의 향후 지진대책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권역별 최단거리에 있는 복수의 학교 운동장, 공원들을 대피장소로 지정한다는 것. 대피장소 지정과 함께 시설여건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대피소를 찾기 쉽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피소에는 간이식량, 모포, 천막 등을 갖추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의 재난 대응체제를 갖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청 공무원 신속 파견 및 읍면동과 협조를 통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평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지진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관련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재난문자발송시스템 등은 ‘지자체 중심의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전달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경주시에 지진관측소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양식 시장은 “이번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가 보낸 재난문자에는 지진 정보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상청이 지진 정보 발송 후 국민안전처가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라 시민들에게 늦게 전달됐다”며 “현장 중심의 자체 대응체계가 아니면 재난극복이 어렵다. 경주시가 지진 대응체계를 개발해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피해는
이번 지진으로 대피과정에서 입은 경상으로 입원한 시민은 6명이다. 사유재산은 주택 전파 4건, 반파 156건, 기와파손, 벽체 균열 등 소파 4817건 등 총 4977건에 72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공시설은 문화재 58건 48억원을 포함해 총 187건 58억8500만원.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모두 더하면 5164건에 131억6000만원의 피해가 집계돼 국민안전처에 등록됐다. 이는 향후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등 간접지원을 받는 상가, 공장, 기타시설은 79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 반경이 전 지역에 걸쳤으나 사망사고나 주택 붕괴 등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역사도시로 한옥 피해가 가장 심했고, 문화재 일부 파손, 기울어짐 현상 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여진 등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율이 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주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주택피해 중 전파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규모 피해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 6개월 연장, 국세납세 유예, 복구 자금융자(연리 1.5%), 상하수도요금·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자 위로금(재산 1천만 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농기계수리지원 외에 보험료 경감(최고 50%, 1개월 치), 통신료(12,500원, 1회선)·전기료(50~100%)·도시가스요금(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공급중지~재개일까지) 등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혜택도 있다.
한편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유시설 지원기준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100만원) 만 규정돼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한옥 등 피해로 인해 소규모 피해 100만원 지원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한옥기와의 전체 교체 시 반파 기준 적용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