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국내 최대 규모인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21일 현재까지 412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여나 살고 있는 주거지가 지진으로 인해 붕괴 등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구조기술사연합법인 임헌욱(56·건축구조기술사, 대구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대표이사는 “붕괴 가능성 있는 건물의 안전점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울기”라며 “안전점검 시 대부분 그 기울기를 제일 먼저 측정하고 붕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울기는 한옥, 슬라브주택, 빌라, 아파트, 공장 등 모든 건물의 붕괴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임 대표이사는 “기울기는 건물의 구조 종별에 따라 법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준과 등급이 있다”면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기울기 기준을 넘어서면 건물이 붕괴되는 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울어진 정도는 전문가들이 수직 수평 레벨을 측정하는 기기인 광파기를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육안상으로 지진 전과 비교해 건물이 기울진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임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반 주택, 학교, 관공서 건물 등의 벽체에 금이 가는 피해도 속속 접수됐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긴 마찬가지. 그러나 임 대표이사는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의 내부칸막이 역할을 하는 벽체는 비내력벽이라고 한다”며 “기울어져 벽체가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틈이 벌어진다던지 크랙이 발생해도 붕괴될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골구조의 건물도 지진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비내력벽에 금이 갈수 있다. 이도 기둥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건물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단층이라도 과거 벽돌 등으로 기둥을 쌓아올린 조적 건물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적 건물이라도 방과 방이 벽면으로 연결돼있고, 지붕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웬만한 지진이 아닌 이상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외벽 담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담장으로 이 역시 기울기가 중요하다. 담장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있는 경우에는 크랙이 있어도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울기가 기울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고층으로 지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더라도 이번 지진보다 훨씬 강한 규모가 아니라면 붕괴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진설계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내진설계는 철근 골조를 강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지진 발생 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진이 발생해 주택 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건물이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해 건물을 유지하는 접착력이 외국의 경우보다 강하다는 것. 임 대표이사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건물이 일순간에 무너질 경우는 희박할 것”이라며 “무너진다 해도 벽체에서 소리가 나면서 붕괴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공포심에 빠져들게 되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피할 때는 기둥이 있는 쪽으로 피해나가 고층이라면 계단이 단단한 만큼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대표이사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골조 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며 “하루빨리 천재지변에 따른 매뉴얼이 가능한 상세히 마련되고 전국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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