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 A씨가 농지인 부동산을 경낙 받았는데 맹지라는 것이다. 맹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지?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 통행료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A=A씨의 질문은 ①맹지가 무엇이냐의 문제와 ②맹지위에 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의 문제 그리고 ③통행료의 유무상문제이다. 맹지는 길이 없는 토지이다. 즉 사방이 타인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이다. 맹지도 토지인 이상 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맹지 소유자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맹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맹지의 경우에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이다(민법 제219조, 220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권의 일종이다. 즉 맹지 소유자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여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 가령 논밭이 맹지인 경우에는 논밭경작을 위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되고, 대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될 것이다. 만약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맹지 소유자에게 그러한 통행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아예 통행로를 막아버리거나, 인정해 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인정해 주어서 맹지소유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가 문제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권리가 아닌 민법상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지역권과 다르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91조 이하). 이는 용익물권으로 약정에 의한 물권이다. A씨의 질의에서 경낙 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맹지소유자에게 농작물에 필요한 농기계의 출입을 허가하는 정도의 통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맹지가 대지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폭을 승인해야 한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것이다. 이는 물론 통행지 소유자와의 합의로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통행료는 유상이나 무상인 경우가 있다.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용이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맹지) 또는 피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0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따라서 A씨는 경낙으로 취득한 토지라 특별승계인으로서 통행료는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이기에 농로로서의 통행로 정도이지 주택을 짓기 위한 정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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