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은 소위 쓰레기집에 자녀인 아동(여, 5)을 방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도모했다. 경주지청은 지난달 11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경주보호관찰소 및 경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아동과 가정의 상황 및 문제점을 확인한 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집안환경개선으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6일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는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한마음봉사단, 경주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아동가정 집안 내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작업을 진행한 것. 경주지청은 향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언어치료·심리치료 및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과 피의자의 의식변화 도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태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2013년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주거지에서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어지럽혀놓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쌓아놓는 등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생활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전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개선된 가정환경유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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