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학교 정문앞에서 지난 몇 년간 ‘부실대학’ 딱지가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주대는 지난 5일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서 2017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은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에 교수협은 “2014년을 제외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명단에 포함되는 원인은 총장과 이사진에 있다”며 “경주대의 위기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교비횡령(수억원에 달하는 법무비용지출) ▲교협소속의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 부당징계와 재임용거부, 면직, 교수권 침해 등과 같은 교권침해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불요불급한 시설공사(100억원 상당) ▲무자격 외국인 교원충원과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외국인 교원 채용 등으로 인한 교비 낭비와 부당지출 ▲교육실습기자재구입비와 학생 장학금, 교원들의 연구비 지원 등의 대폭 삭감 ▲실효성 없는 해외대학과 MOU체결 및 해외학기제 ▲근거자료없는 특별입학홍보비 지출에 의한 파행적 재정운영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과 학과 신설, 불합리한 규정개정, 불공정한 교직원 인사, 교원들에 대한 부당한 퇴직 압력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다. 교수협 측은 “모자라는 신입생 충원을 메우기 위해 만학도 입학생들을 대거 입학시켰고, 예산집행의 불합리성과 일방적인 학교운영으로 부실대학의 딱지를 학교에 씌우고 경주대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대학의 강의실이 외부에서 다 보이도록 유리로 제작해 교수와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며 교권침해를 주장했다. 이날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부실’대학 지정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주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총장과 이사진의 퇴진 ▲교육과 무관한 부동산을 매각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제시 ▲밀실행정과 독재적인 대학행정의 타파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학행정으로 전환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학생, 동문, 직원, 교수, 재단 이사진을 포함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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