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결된 조례안 살펴보니···]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마련됐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사업의 기본 이념과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 심의에서는 국제협력자문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제협력자문관의 임기 및 인원 제한, 예산 문제 등이 핵심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국제협력자문관은 2년 임기로 재위촉하지 않으면 해지되며,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다”며 “자문관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협력자문관 위촉과 관련해서는 △해외교류협력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및 재외동포로서 현지 한인회, 관광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자문관의 역할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우호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주시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 위촉하게 될 국제협력자문관은 1997년 5월 제정된 ‘경주시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를 통해 위촉했던 ‘해외관광홍보관’을 보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이번에 폐지되지 않아 향후 열릴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해외관광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경주시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홍보관의 운영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외관광홍보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계약 시 이력서 등 신상정보에 대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비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결재를 얻은 후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간 재직하는 동안 평가와 계약서 작성 한 번 없이 재계약이 이뤄진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로 법인명칭 변경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로 변경된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상정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동안 국제회의 유치 등 ‘뷰로’ 기능을 해오면서도 시설물 이름과 같아 대외 업무 추진 시 명칭을 두고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마이스 개최자에 대한 지원사업 △국제회의 유치·홍보 및 도시마케팅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자문 등 3개 조항을 신설해 뷰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명칭 변경은 9월 내 조례 공포 이후 화백컨벤션센터 이사회의 정관변경, 경북도 승인, 법인 등기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말경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는 기존의 국제회의산업을 최근 추세에 맞춰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포함한 융·복합 개념인 ‘마이스(MICE)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위탁운영으로 전환될 듯
‘경주최부자아카데미’가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최부자아카데미의 운영 및 위탁, 수강료신청, 교육비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주최부자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오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경주최부자가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수탁 자격으로 명시했다.
사무 범위는 교육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등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과 ‘견학자 안내 및 홍보’,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다.
또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며,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강료, 생활관, 교육장 사용료 등 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에 재정된 조례는 9월 내 공포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일부터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징수 조례’는 폐지된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재단법인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경주시의회로부터 가결된 뒤 설립된 ‘최부자 아카데미 재단’은 부의 사회 환원 등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알리는 사회교육 사업을 해왔다.
이외에도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됐고,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례특위, 정비대상 조례 55건 개정, 4건 폐지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가 상정한 정비대상 조례 59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59건 중 55건의 조례안은 개정했고, 4건은 폐지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규정 현실화, 현실여건 반영 등을 이유로 개정했다.
폐지된 조례는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조례 △경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경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등 4건이다. 이중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조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구제방법 등이 명시돼있어 조례 목적이 상실됐고,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키로 했다.
‘경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돼 조례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또 ‘경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유사조례인 ‘경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지난 2015년 4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고, 실제 읍면지역에서 운영되지 않아 폐지했다.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과태료 관련 위임 조항 삭제로 인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했다.
정현주 조례특위 부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정의 수정, 어려운 용어의 정비, 위원회 임기와 연임에 대한 사항 정리 등 이번 조례 개정과 폐지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과 시민 편익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정비대상 조례 심사 이어가
불필요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해 지난 1월 29일 구성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한 59개 안건에 대한 의결에 이어 연말까지 조례정비활동을 벌여나간다. 조례특위에 따르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가 명시되지 않거나, 새로운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시민편익에 위배되는 조례, 불필요한 조례 등은 개정 또는 폐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편의 등을 위한 조례는 신설할 방침이다.
이동은 조례특위 위원장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10여 년 동안 계속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가 있다. 또 난립한 도심 내 간판 정비를 위한 조례 등은 신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기상 개정이 급한 조례에 대해 일차적으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향후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특위는 위원장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 위원 박귀룡, 김항대, 김병도, 한현태, 김영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기간은 당초 7월말에서 12월로 한 차례 연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