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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