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달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판매 감소 등 경제적 손실 초래로 농축수산업 붕괴의 존폐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 및 국회는 농수축산물 분야에 경쟁력 강화와 판매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윤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총 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