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대학교수다. 다니는 학교가 부도나고 학교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들어갔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라고 울상이다. 나는 A씨에게 다른 사람은 그동안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혼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했다. 그러자 학교에서 임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건물과 부지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A씨에게 경매에 들어간 학교부지의 경매 날짜가 언제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인지를 알아 올 것을 채근했다. A=A씨의 질문요지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A씨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당요구를 했느냐이다. 그래서 배당요구종기 일을 알아야 한다. A씨는 얼마 후에 돌아와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오늘이라고 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해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오늘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했다. A씨는 배당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금의 액수만 확정 받으면 배당에는 문제가 없어진다. 이때 법원에서는 A씨의 배당요구신청을 받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채권배당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배당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알아야 한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다. 즉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이는 최선순위 전세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채권자,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권자 그리고 임금채권의 근로자 등이다. ④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자 ⑤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 뒤에 한 저당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자 등이다.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다(법 제148조 1 내지 4호). 즉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인, 법 제148조 제1호) ②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94다57718) ③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등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법 제148조 제4호) ④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2000다21154; 96다51585)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 청구를 해야 만 배당받는다(99다22311). 위의 사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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