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약 6년간 추진해왔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난 6대 시의회 당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제7대 의회 들어 재추진하는 등 오랜 진통을 겪어왔었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상정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시간여 동안의 심사 끝에 수정 가결했다. 토론 끝에 문화행정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 반대 2, 기권 2표로 ‘수정가결’했다. 당초 상정한 이 조례 제22조 2항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공단업무를 제3의 기관에 일절 위탁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김영희 의원이 공단설립에 대해 이번 회기에 결정치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류동의안을 냈지만 결과는 찬성 4, 반대 6으로 부결됐다. 이날 문화행정위 통과에 이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경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및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특히 30일 제2차 본회의가 공단 설립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상 마지막이어서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다 최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 성명을 내는 등 반대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 특히 이날 문화행정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몇 차례 정회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는 우선 1단계로 황성공원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및 알천축구장, 사적지 관람료 징수, 사적지 주차료 징수,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운영, 공영·노상 주차장 관리, 시청사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사업, 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 등 11개 시설을 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어 공단운영이 안정화 되면 2단계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3개 시설을 추가로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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