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동에 거주하는 최모(58·여)는 이달 중순 날아든 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을 받고서는 황당해했다. 그동안 경주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부터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지서에는 1만1000원으로 표기돼 속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
고지서 세목에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까지 총 합계가 1만1000원으로 적시돼 있었다.
경주시가 정부의 권고와 세수 확충 등을 이유로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가결을 거쳐 올해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각 세대에 부과했다. 인상 이전 주민세는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으로 지난 1999년 세율 조정 뒤 17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예년 10만5000건, 3억98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6억5000여 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주시가 인상된 주민세를 홍보하면서 지방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홍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세 인상을 위해 개정한 관련 조례에도 지방교육세에 대한 문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등 관련 직업인들만 지방교육세 인상 사실을 알고 있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도 제대로 홍보조차하지 않고 인상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꼼수라는 반응이다.
또 시가 인상을 추진 당시 시민 불만을 의식해 고의로 이 사실을 감추었다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최씨는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1만1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달 재산세에 전기세, 의료보험료 등도 매년 올라 근심이 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2배 오른 주민세에다 홍보조차 하지 않아 전혀 몰랐던 지방교육세까지 부과된 고지서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도세(道稅)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쓰는 세금으로 주민세에 10%를 부과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상 전 동 지역은 주민세 4500원에 지방교육세 450원을 포함, 4950원을 부과했고,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돼 10%인 1000원이 인상 적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