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처분장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기본 관리계획이 국가차원에서 처음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 개발을 비롯한 고속로 연소 및 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갖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ㆍ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부지 선정에 12년(2028년), 부지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건설·실증연구에 14년(2035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2053년)이 각각 소요된다. 특히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실제 영구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 환경에서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실증 연구하는 시험시설),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경주시가 원자력과학단지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엄청난 논란이 예상됨)에 건설키로 했다. 문제는 205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서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 각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핵심은 최종 처분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관세라는 명목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원전소재 지역에 저장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도 확정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무산시켰다. 2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정치적인 이유로 없었던 걸로 되었다. 이제 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연구센터 건립에 우리 경주시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천년고도 경주를 원자력과학 도시로 만들면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 정체성이 파괴 된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가칭)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2005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공모하고 경주시민이 유치할 때 2016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만들어 경주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경주 밖으로 갖고 나가겠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식사과 표명. 셋째, 앞으로 월성원전 2~4호기, 신월성 1~2호기 수명연장 절대금지. 넷째, 1992년부터 지금까지(24년간) 월성원전내에 노상에 건식저장하고 있는 캐니스터, 맥스터의 안전과 방호시설 강화. 다섯째, 현재 2019년 임시저장 건식시설의 포화로 월성원전의 7기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구. 여섯째, 향후 14기의 맥스터 추가건설을 통하여 앞으로 2046년 또는 2053년까지 임시저장 형태로 가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결국은 경주를 중간저장 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 일곱째, 임시저장(중간저장으로 봐야함)형태의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세는 소급적용(24년간 보관비용+다발) 해야 한다. 여덟째, 지자체가 반발 하더라도 주민재단은 설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관세를 비롯한 특별지원금이 경주시와 감포, 양남, 양북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주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정부(산업통상자원부)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경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현재 25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에는 불가항력적이다.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 입장에 동조할 수만은 없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이나, 국민들의 반핵 정서상 원자력정책은 안전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특히 보관세를(임시저장)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원자력이 안전하다면 굳이 정부(한수원)가 돈을 줄 필요가 있는가, 돈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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