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얼마 전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택지지역으로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1차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상을 보다 많이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주변에서는 소나무나 과일나무를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식재한 농가가 많다고 한다. 과연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그 보상의 기준이 현재의 녹지로 있는 것 보다 다르냐는 것이었다.
A=A씨의 질문은 현재의 생산녹지가 택지로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현재의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았다는 것인 바, 그 대가를 보충 받고자 나무를 식재할 경우, 그 보상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다.
즉 수목의 보상과 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즉 수목의 보상에는 수목의 종류와 이식 가능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그 보상을 결정한다. 모든 수목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매수 전에 보상대상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수목은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식도 이식의 가능성과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식 가능성의 과실 중에서도 결실기에 있는 과수와 결실기에 이르지 않은 과수 등으로 구분한다. 결실기에 있는 과수에서 이식에 필요한 이식비는 물론, 이식하면서 죽게 되는 수목(고손율)과 그 감수율을 감안한다. 그리고 결실기에 이르지 않은 과수는 또 다시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와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감정한다. 또한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가를 정한다.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는 결실기에 있는 과수와 결실기에 이르지 않은 과수로 구분애서 평가액을 정한다. 또한 수목의 수량은 그루별로 조사하여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수목에 대한 보상은 수목의 종류와 이식의 여부와 이식하고도 생존율 등을 모두 감안해서 복잡하게 보상가를 정하게 된다.
A씨가 과수를 식재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보상의 평가기준을 감안해서 식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식가능수령에 따라 그 보상가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일반사과나무의 경우 5년 이하의 경우는 이식기를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 사이를 이식의 적기로 본다. 이때 고손율은 15%로 본다. 그리고 감수율은 1년차의 경우는 100%이고, 이식 2년차의 경우는 80%이고 이식 3년차의 경우는 40퍼센트의 감수율로 본다. 그 밖의 수종에 대해서는 유사수종에 준해서 적용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최적 수확량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은 다르게 한다. 가령 일반사과의 경우에 최적수확수령을 18년에서 23년으로 본다. 이때의 21년짜리의 일반사과에 대한 수확취득금액은 22만4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13년의 기준금은 또 다르다.
이와 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언제 얼마를 식재해야하고, 그 수목에 대한 보상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