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내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 운영해 온 미등록야영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위반, 농지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미등록야영장 16개소 업소 업주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은 야영장 성수기를 앞두고 경주시청 10개 부서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내 미등록야영장 24개소의 각종 허가 취득 여부, 안전·식품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했다. 단속 결과 경주시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 야영장을 운영해온 업주 16명을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주시 산내면 A야영장은 2012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농지 9978㎡, 국유지인 공유수면 2900㎡, 농업생산기반시설 539㎡를 불법 전용·점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월평균 35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경주시 배동 소재 B야영장은 2012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지 2813㎡를 불법 전용·점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운영, 월평균 3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양동 소재 C야영장도 2014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농지 863㎡를 불법 전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이를 운영해 월평균 800만원 상당과 축산물판매업신고 없이 바비큐세트를 판매해 총 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3월 22일 강화도캠핑장(미등록) 화재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미등록야영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미등록야영장들이 도처에 난립해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주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야영장 극성수기 도래 이전에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안전, 환경, 식품’ 등 분야별로 종합 점검해 사전 제거했다”면서 “향후에도 경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캠핑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