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문화재위원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종합기본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보완·수정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월성과 황룡사를 포함하여 왕경지역 8개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사업은 발굴과 고증을 통한 세계유산의 보완보다 복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 사업의 실현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결국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에 관해 베니스헌장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고학, 역사학적 연구결과와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기본계획이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된 것처럼 황룡사나 왕궁과 같은 건물에 대해 물리적 실체를 고증할 수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고증이 불가능하다고하여 복원과 정비 사업을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고고학과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은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4년 4월에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문화재청에 의한 종합계획수립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시행, 복원과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조성과 특별회계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은 2014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나, 제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이 20대 경주지역 김석기국회의원이 현재 제1호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특별법 제정은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고도보존사업을 통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대가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된 문화재 복원 및 정비를 지원 사업으로 확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이 그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고도보존 사업의 경우에도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여 주민지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 규정이 포함된 특별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 정책실현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확보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겠다. 삼국을 통일하여 한국문화 원형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의 왕도를 상징하는 왕경지구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과 정비는 신라문화 재조명에 의해 국민통합과 분단극복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오늘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역갈등이 만연된 상황에서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 국가체제를 마련한 신라문화의 재조명은 분단극복과 국민통합의 철학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일민족 국가체제 성립과 한국문화 원형을 이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는 단순히 경주만의 과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우리민족의 뿌리 찾기 일환이자 분단극복과 국민통합의 단초를 이루는 문화원형 재조명이고,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기회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