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 지역 현안 불법어업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붉은대게·해삼, 말쥐치·백합 등 포획금지간 위반 포획·유통행위 및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한다.
포획금지대상은 대게(6.1~11.30), 붉은대게(7.10 ~8. 25), 해삼(7.1~7.31), 말쥐치 (5.1~7.31), 백합(7.1~8.20) 등이며 포획금지기간 및 암컷대게 미끼사용 행위시 2000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어업정지 3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구성한 도 특별기동단속반이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해상 및 육상 우심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