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1일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감소가 경북도 전체 출생아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해 출산에 대한 온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경북도 첫째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2379명, 2013년 1만1240명, 2014년 1만1019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첫째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1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첫째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은 신규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고, 포항시, 군위군, 영덕군, 울릉군 등 4개 시·군은 기존에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던 출산장려(축하)금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의 첫째아 출산장려(축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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